대형사고때 보상금 대책 없어
정부·전력회사, 논의없이 방치
정부·전력회사, 논의없이 방치
일본에 원전 사고가 또 발생하면 보상금은 누가 낼까?
일본 <도쿄신문>은 7일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들이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 책임과 보상 한도를 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의 공백은 도외시한 채 원전 재가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61년 일본이 원전 상업운전을 처음 시작하며 만든 배상법은 원전 하나에 1200억엔(1조3200억원)까지 보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벌어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 사고가 나면 보상액은 최소 수조원에 달한다. 그 때문에 일본 국회는 2011년 8월 “앞으로 1년 안에 배상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난 뒤 국가가 지원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5조원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을 지원하면 전력회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를 되갚는 방식을 고안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상 후쿠시마 제1원전을 위한 한시법에 불과해 일본 내 존재하는 50여기의 원자로 전체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도쿄전력 등 5개 전력회사들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안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도쿄전력 등 5곳이며, 7개 원자력 발전소가 대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도 지난달 30일 “법 개정은 에너지 정책 전반, 그 안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차지하는 위치, 후쿠시마 사고의 배상 진척 정도를 감한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