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 관련 오늘 의견 내기로
외국 관련 사안에 견해 발표 이례적
한국 내 자산 압류 우려에서 나온 듯
외국 관련 사안에 견해 발표 이례적
한국 내 자산 압류 우려에서 나온 듯
일본 재계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6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재계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오후 한국 법원의 최근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공식 견해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니혼게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경단련과 일한경제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진 않고, 6일 오후 경단련 기자단에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단련 등이 자국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외국 관련 외교 사안에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단련이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 5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으며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에 의해 내려진 것이기에 우리의 헌법 정신과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한국의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이른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경단련은 이번 자료에서 “위로금 등을 포함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양국 경제(협력)의 전제”라는 견해를 밝힌 뒤 “(최근 변화가)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온 양국 간 경제관계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히리라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위축되는 등 한-일 관계 경색의 여파가 경제 영역까지 번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단련의 발표문에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연대해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돼 있는데다 한국 쪽이 양국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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