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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NSC 창설법 중의원 통과…집단 자위권 준비 ‘착착’

등록 2013-11-07 20:30수정 2013-11-07 22:49

올해안 제정 가능성 커져
총리 포함 ‘4대신 회의’가 핵심
외교안보정책 사령부 구실할듯
기록의무 없어 ‘비밀회의’ 우려
앞으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작업을 착착 진행해 가는 모습이다.

일본 중의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물론 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주요 야당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공산당, 생활당, 사민당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2월초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참의원을 마저 통과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일본의 외교·안보 사안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 등으로 구성돼 신설되는 ‘4대신 회의’다. 이 회의에서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그와 함께 관방장관실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좌하는 상설조직인 60여명 규모의 사무국도 설치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사히신문>은 7일 ‘역시 의사록은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법안에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올라가는 자료 대부분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자민당이 별도로 추진중인 특정기밀보호법에 따른 ‘특정기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5년씩 기밀기한을 연장해 가며 영구적으로 자료 공개를 막을 수 있다.

의사록에 대해선, 법안 본문이 아닌 부속 결의에 “조속히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강구한다” 정도로 언급되는데 그쳤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4대신 회의 등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더욱더 의사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대론 밀실에서 소수의 정치가가 공개되지 않은 기밀을 갖고 논의를 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국회가 이를 검증할 수 없고, 역사가에 의한 고증도 안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진보 진영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법과 특정기밀보호법 등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사전조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하려면, 이를 이끌 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오가는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카미네 세이켄 공산당 중의원은 지난달 2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4대신 회의’에 대해 “자위대의 최고사령관인 총리가 국가의 모든 정부를 모아 통제하면서 외교·군사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현대판 대본영(태평양전쟁을 수행한 일본 육해군 합동 전쟁기관)이자 전쟁사령부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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