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소 인턴십 한국 학과생들
호텔서 하루 7시간 넘게 일하지만
‘실습과목’ 이유로 노동착취 당해
“간토·규슈에만 10년간 6000명”
“알선업자·교수는 소개료 챙겨”
호텔서 하루 7시간 넘게 일하지만
‘실습과목’ 이유로 노동착취 당해
“간토·규슈에만 10년간 6000명”
“알선업자·교수는 소개료 챙겨”
“한국 인턴생들은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교수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다고 말을 했지요.”
몇년 전까지 일본 나가노현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한 여성은 19일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인 인턴생들이 일본에서의 실습 생활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인 직원들과 똑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해서다.
호텔이나 료칸(일본 전통 고급 숙박시설) 등 일본 관광업소에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려고 방문한 한국인 학생들이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한 호텔은 3년 전부터 한국 대학의 관광일본어과 학생들을 인턴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도 휴가철인 7월초~8월말에 대학생 5명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 5일, 하루 7시간 넘게 손님들을 위한 조·석식 준비, 청소, 침대 정리 등을 맡았다. <요미우리신문>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만 해도 간토와 규슈 지역의 관광업소에서 근무한 한국인 인턴생들이 지난 10년간 6000여명이나 됐다.
그러나 한국인 인턴생들은 일당 7000엔을 받은 일본인 직원들과 달리 한푼의 월급도 받지 못했다. 아직 일을 배우는 실습생이라는 게 이유였다. 게다가 인턴십은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이라 학생들은 불만을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이 호텔 사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한국인 인턴생들을 “일손으로 보자면 보물과 같은 귀중한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인턴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1997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학생 신분이더라도 사업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업자를 위한 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 대우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돼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시간당 약 700엔을 기준으로 일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런 노동력 부당 이용의 이면엔 한국의 대학교수나 중개업자들이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는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한명당 대체로 알선업자에게 1만5000엔을 지급했고, 한국 대학교수들에게 1만~2만엔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서 “청년실업이 심한 한국에선 해외 인턴십이 취직에 도움이 되고, 취업률을 높이려는 대학에서도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예가 많다”며 “학생들은 학점 취득과 취직 등을 생각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호소하기 어려운 처지라 적절한 인턴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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