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관리원칙’으로 변경
안보에 도움될 경우 허용토록
순시정 등 동남아 수출 노려
안보에 도움될 경우 허용토록
순시정 등 동남아 수출 노려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는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 견제에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9일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개정을 통해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기관포가 장착된 순시정이나 자위대의 수송용 차량 등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서 사용하는 해적 퇴치용 특수 서치라이트 등의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6일 아베 정권이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무기수출 기준인 ‘무기수출관리원칙’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원안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을 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국제 평화·안정 또는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심의를 거쳐 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일본 정부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기관포가 장착된 순시정을 수출한다면 이를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엔에이치케이> 방송은 “일본 정부는 이런 무기의 수출이 일본 방위산업의 유지·강화 뿐 아니라 국제적 공헌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총리 일본 총리는 집권 이후 1년 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고 15일에 다시 도쿄에서 일본-아세안 정상회담을 여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동남아시아 외교에 힘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7일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결정을 공동으로 비난한 바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이란 일본이 1969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시절 공산권을 비롯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밝힌 기준을 뜻하다. 이후 미키 다케오 내각 때인 1976년 이를 확대해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생산한 무기·부품 등의 수출을 허용하지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지켜 왔으나, 아베 정부는 이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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