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13일 도쿄 지요다구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신일철주금은 즉시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과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큰 피해를 준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의 본사 앞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자,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 ‘전범기업’들한테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한국인 원고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신일철주금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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