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일본

폭설 많은 일본 국토 절반 ‘호설지대’ 지정
눈 쌓인 지붕 붕괴 사고로 사망 극히 적어

등록 2014-02-19 20:59

14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로 일본에서도 간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6000여명이 고립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방재 태세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처럼 건물 지붕이 무너져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참사는 벌어지지 않는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도호쿠, 간토 내륙 지방은 하루 밤에도 1m 넘는 눈이 내리는 폭설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폭설 피해를 줄이려고 1963년 ‘호설(豪雪)지대 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호설지대 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폭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호설지대로 제정된 지역은 면적으로 보면 일본 전국의 50.7%, 인구 기준으로는 15.7%에 이른다. 2012년 12월 개정된 6차 기본계획을 보면, 폭설에 대비한 △교통·통신 확보 △농림업 등 지역산업 진흥 △생활환경 정비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다양한 대책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인명 피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10년만 돌아봐도 2005년 86명(부상자 758명), 2006년 152명(부상자 2136명), 2010년 131명(부상자 636명), 2011년 130명(824명) 등 거의 매년 10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의 국토교통성의 자료를 보면, 사망자(152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74%(113명)가 지붕에 올라가 눈을 치우다 발생한 안전사고로 확인된다. 그 때문에 2012년 6차 기본계획을 작성하며 △제설 태세의 정비 △폭설 때 도로 교통의 확보 등의 내용을 대폭 손봤고, 제설 작업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정리해 절대 혼자 제설 작업을 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폭설 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지붕에 눈이 쌓이면 이를 치워야 한다는 교육이 잘 돼 있어 경주 사고와 같이 지붕이 무너져 건물에 있는 이들이 깔려 죽은 사고는 2명(1.3%)에 불과하다. 다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폭설에 무너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한편으로는 눈이 녹을 때 발생하는 ‘냉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