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자위권 행사 어디까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 문제를 검토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가 4월 완성을 앞두고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모으면,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자위대가 일본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쉽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헌법의 제약을 제거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그러나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불필요한 국제분쟁에 말려들 위험이 커지는데다, 중국·북한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발언을 해온 기타오카 신이치 간담회 좌장대리는 25일에도 <아사히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서 국제분쟁의 해석을 바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겠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1항은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외국에 자위대를 파병할 때 전투부대가 아닌 의료나 공병부대를 파견했고, 함께 활동에 참가한 주변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해 구원하는 이른바 ‘출동 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켰다.
아베 자문기구 책임자 언론 인터뷰
당사자 아닌 국제분쟁 무력 허용
이라크·아프간 등 파병 적용 가능
원유 수송로 보호 등도 이미 포함
중국·북한 등 자극 위험성 높아져 하지만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현재는 (9조1항에 나오는) 국제분쟁을 ‘모든 국제분쟁’으로 해석하지만, 국제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분쟁’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일본이 분쟁의 당사자이면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를 통해 기타오카 좌장대리가 허용하려는 것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출동 경호’라고 신문이 짚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자위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겯고 싸울 수 있다. 이 경우 미·일 동맹은 더 공고해질 수 있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자위대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말려들 위험도 커진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국가 모두가 자국의 무기사용 기준을 면밀히 세워놓고 있다”며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21일 중동에서 일본에 이르는 원유 수송로 보호를 예로 들며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이 예상될 때’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5대 조건을 언급했고, 4일 열린 간담회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외국의 조직적 공격을 뜻하는 ‘유사사태’에는 이르지 않는 ‘회색 지대’의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유 수송로에 해당하는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무력을 써서라도 지키겠다고 밝힌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겹치는 지역이고, ‘회색 지대’ 사태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또한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높다. 한반도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조처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법률로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 기준을 제한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헌법의 제약이 사라지면 정권에 따라 기준이 변해 확대 추세를 막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당사자 아닌 국제분쟁 무력 허용
이라크·아프간 등 파병 적용 가능
원유 수송로 보호 등도 이미 포함
중국·북한 등 자극 위험성 높아져 하지만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현재는 (9조1항에 나오는) 국제분쟁을 ‘모든 국제분쟁’으로 해석하지만, 국제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분쟁’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일본이 분쟁의 당사자이면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를 통해 기타오카 좌장대리가 허용하려는 것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출동 경호’라고 신문이 짚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자위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겯고 싸울 수 있다. 이 경우 미·일 동맹은 더 공고해질 수 있지만, 일본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자위대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말려들 위험도 커진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국가 모두가 자국의 무기사용 기준을 면밀히 세워놓고 있다”며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21일 중동에서 일본에 이르는 원유 수송로 보호를 예로 들며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이 예상될 때’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5대 조건을 언급했고, 4일 열린 간담회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외국의 조직적 공격을 뜻하는 ‘유사사태’에는 이르지 않는 ‘회색 지대’의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유 수송로에 해당하는 동중국해·남중국해는 무력을 써서라도 지키겠다고 밝힌 중국의 ‘핵심적 이익’과 겹치는 지역이고, ‘회색 지대’ 사태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또한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높다. 한반도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조처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법률로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 기준을 제한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헌법의 제약이 사라지면 정권에 따라 기준이 변해 확대 추세를 막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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