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금지’서 대폭 확대
무기수출 새 기준 윤곽
‘원유 수입로 안전’ 명분 삼아
중국 인접국에도 수출 노려
무기수출 새 기준 윤곽
‘원유 수입로 안전’ 명분 삼아
중국 인접국에도 수출 노려
일본이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무기 수출 ‘새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새 기준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밑그림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보면, 첫째 원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히 방해가 되면 무기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원칙은 평화공헌·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거나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면 수출을 허용한다로 정해졌다. 셋째 원칙은 제3국으로 무기·기술의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안이 4인 각료회의를 통과하면 자민·공명당 간 여당 협의를 거쳐 3월 하순께 각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허용할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국제공동개발·생산을 통하는 경우와 △안전보장·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시한 대목이다. 이 가운데 국제공동개발은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 등의 공동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은 안전보장·방위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에 중요한 원유 수입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품의 수출”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중동에서 일본에 이르는 원유 수입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필리핀 등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은 방위장비의 수출을 최대한 삼가면서도 무기 수출을 활용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각국에 대한 방위 협력을 통해 아베 정권이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를 밀어붙인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짚었다.
이 ‘새 기준’이 정식 채택되면,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가장 큰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엔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큰 전제 아래 일본에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예외를 허용해 왔다. 지난 40년 동안 21개의 예외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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