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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한센인 인권운동 아버지’ 고다마 유지 별세

등록 2014-05-12 19:17수정 2014-05-13 01:20

고다마 유지
고다마 유지
국가 상대 배상소송 이끌어
2001년 승소…한국에도 영향
일본에서 한센인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고다마 유지(사진)가 11일 숨졌다. 향년 89.

일본 언론들은 12일 일본 한센병 위헌국가배상소송 전국원고단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고다마가 11일 오전 군마현의 국립요양소 구리우라쿠센엔에서 폐암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고다마는 7살이던 1932년 한센병에 걸려 현재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에 위치한 젠쇼병원(현 국립요양소 다마젠쇼엔)에 입소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치료가 아닌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절멸 정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센인들의 거주의 자유를 빼앗고 씨를 끊기 위해 단종 수술을 강요했다. 시설에서 도망치려는 이들을 중감방에 가두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50년대로 접어들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센병은 전염력이 매우 낮으며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일본 정부는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 정책을 40년이 지난 96년까지 지속했다. 명백한 인권침해였다.

강제 격리 정책이 폐지된 뒤 98~99년께 일부 한센인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고다마는 그 소송의 중심에 섰다. 그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이들이 2만3000명에 이른다. 국가가 저지른 수많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한다”며 떨쳐 일어났다. 결국 한센인들은 2001년 5월11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항소를 포기하고 한센인 한사람당 800만~1400만엔씩 보상하는 법안에 서명한다.

고다마의 투쟁은 한국 한센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을 이끈 도쿠다 야스유키 등 일본 변호사들이 한국 소록도와 대만 러성위안의 한센인들도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에 의해 행해진 강제 격리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7년 한국, 대만인 원고들과의 화해를 받아들여 피해자 한사람당 800만엔을 지급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해방 뒤 이뤄진 한센인들의 단종·낙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로까지 이어졌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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