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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원전 재가동 정책 재검토” 여론 확산

등록 2014-05-22 19:25수정 2014-05-22 21:14

오이 원전 재가동 금지 판결에
“경제효율보다 생명 중시” 평가
일본 사법부가 안전 대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오이 원전 재가동을 금지한 판결을 내리자, 원전 재가동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해야 전기료가 싸진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격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내놓은 획기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2일 1면 기사에서 “이 판결은 오이 원전을 재가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머물지 않고,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원전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일본이 원전을 유지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새롭게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이지방재판소는 21일 4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생명과 생활에 관한 이익”인 ‘인격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히구치 히데아키 재판장은 “일본의 법 제도 아래서는 인격권을 뛰어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할 구체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침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 가동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단인 경제 활동의 자유에 속해 헌법상 인격권의 핵심보다 낮은 위치에 놓여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쟁을 제외하면 이 근원적 권리(인격권)를 광범위하게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원전 사고 밖에 없다. 구체적 위험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탈원전변호사전국연락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와 변호단의 일치된 목소리가 사법(법원)에 전달이 됐다. 우리는 ‘사법은 살아있었다’고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또 “국가가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전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탈원전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판결의 의미를 받아들여)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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