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헌법 9조 해석 수정…동북아 정세 ‘요동’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동의 얻어야” 되풀이만
헌법 9조 해석 수정…동북아 정세 ‘요동’
한국 정부 속수무책 “동의 얻어야” 되풀이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했다. 1945년 일본이 패전 이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 원칙)을 무너뜨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일본의 전후 체제와 동북아 안보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날 각의 결정안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아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의 조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일본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열어 각의 결정안의 최종안에 합의했고,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각료 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 뒤 오후 6시 특별 각의를 개최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본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헌법 해석이 42년 만에 수정되게 됐다.
아베 정권의 이번 결정은 일본뿐 아니라 남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기존의 ‘후방 지원’에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사태(전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 미국의 작전상의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도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정권의 전략적 승부수가 한반도에도 큰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높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외현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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