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자체 추진계획 의무화
고령화 따른 노동력 감소 줄일 목적
고령화 따른 노동력 감소 줄일 목적
일본 정부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성의 고위직 등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여성들의 고위직 등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기업과 지자체가 여성의 고위직 등용을 늘릴 수 있는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 기업들이 임원이나 관리직에 있는 여성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20년까지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여성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고위직에 등용할 것인지 목표를 정한 행동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매년 유가증권 보고서에 여성 임원과 관리직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행동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조달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문은 “기업 경영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재계의 신중론이 강한 만큼 이후 법안 제출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각부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일본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10.6%(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2.2%)로 노르웨이(47.2%), 독일(45.3%)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싱가포르(31.4%)나 말레이시아(24,2%) 등 아시아 국가보다도 크게 낮았다. 일본보다 이 수치가 더 낮은 국가는 한국(9.6%) 정도가 유일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여성의 활약 촉진’을 일본 경제의 주요 성장 전략중 하나로 내건 뒤 100명 이상 일본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12년 6.9%에서 지난해 7.5%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이런 속도로는 (여성 등용을 늘이겠다는)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 보고, 가속도를 내기 위해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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