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 심사 참석했던 와타나베 사무국장
“심사를 진행하던 중 나이절 로들리 위원장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25일 오후 일본 도쿄 제2중의원회관.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 Committee) 심사 현장에 참석했던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사무국장이 입을 열었다. 이 심사는 유엔 자유권규약 체결국들이 규약이 정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로,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8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이번 심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고노담화(1993년)에 대한 검증으로 관심을 모은 위안부 문제 △반한 시위(헤이트 스피치) 등 인종증오 집회 △특정비밀보호법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국제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전시 중 여성에 대한 성범죄’인 위안부 문제였다.
와타나베 사무국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을 국제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참석한 야마나카 오사무 외무성 인권인도과장은 “위안부를 ‘성노예’라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성들이 강제연행된 게 아니라 (고노담화에서도 인정했듯)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이 됐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로들리 위원장은 “머리가 나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일본 정부 설명의 모순을 꼬집었다.
결국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공개된 ‘최종견해’에서 “강제적으로 성노예가 된 여성과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자신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용된 여성’들을 구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인권 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범법 행위자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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