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1명 참여하는 ‘검찰심사회’
“도쿄전력 전 간부 3명 기소해야”
종전 검찰 ‘불기소’ 결정 뒤집어
정부 관료들에겐 ‘불기소’ 의결
“도쿄전력 전 간부 3명 기소해야”
종전 검찰 ‘불기소’ 결정 뒤집어
정부 관료들에겐 ‘불기소’ 의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경영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31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일으킨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이 회사의 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지진과 쓰나미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곤란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 검찰심사회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는 제도로 1948년 7월 도입됐다. 각 지방재판소(지방법원)마다 설치돼 있고, 무작위로 뽑힌 시민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검찰심사회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도쿄전력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08년 높이 15.7m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했다는 점이다. 검찰심사회는 이 사실에 기초해 “지진이나 쓰나미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거대 쓰나미를 예측한 이상 원전 사업자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영진들이 이런 예측을 알고, 그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심사회는 또 도쿄전력 경영진을 한차례 불기소한 검찰엔 “검찰심사위 결의의 취지에 맞게 재수사를 진행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다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재의결할 경우 이들은 강제로 기소된다. 검찰심사회의 이번 결정은 현재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전력회사 경영진들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선 2012년 후쿠시마 현민 1만4000여명은 도쿄전력 경영진과 간 나오토 전 총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심사회는 이날 당시 원전 사고 수습을 총 지휘했던 간 전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선 “불기소는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대해 가쓰마타 전 회장은 “코멘트를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후쿠시마시 가설 주택에서 피난 생활 중인 스즈키 도시코(70)는 “도쿄전력이 피난 생활의 어려움을 알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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