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인 작가 이신혜(43)씨
재일 조선인 작가 2750만엔 소송
재일 조선인 여성 작가가 인종차별적인 ‘혐한시위’(헤이트스피치)로 악명 높은 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한시위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히가시오사카시에 사는 재일 조선인 작가 이신혜(43·사진)씨가 1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사쿠라이 마코토 재특회 회장과 우익 인터넷 뉴스 사이트 <호슈소쿠호>(보수속보)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이나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혐한 시위에 제동을 걸고 싶었다. 인종차별적인 공격은 사람의 마음에 낙서를 하는 것으로 (당하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사쿠라이 회장에겐 550만엔, <호수소쿠호>엔 2200만엔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특회의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자 그동안 온라인 뉴스 누리집 등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투고해 왔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회장은 지난해 1~7월 이씨를 ‘조선인 할멈’ 등의 차별적 표현으로 비난했고. <호슈소쿠호>도 “꺼져, 할멈” 등 온라인에 올라온 익명 발언 등을 모아 기사를 작성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혐한시위와 관련해 개인이 손배소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재특회 회원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120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마져 혐한시위에 대해 “일본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일본 사회 한편에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부의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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