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변사태법’도 폐지 검토
자위대 작전범위 제약 없애
전세계서 미국 지원 가능
자위대 작전범위 제약 없애
전세계서 미국 지원 가능
일본 정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란 개념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현재 미-일 간에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방위협력지침에서 이 개념을 삭제하고, 미국에 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는 새 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1997년 개정된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주변의 안보상황을 ‘평소’, 일본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일본 유사사태’, 한반도와 대만의 유사사태를 뜻하는 ‘주변사태’ 등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미-일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를 나누고 있다. 이에 견줘 한-미의 경우엔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계획이 있을 뿐 이런 가이드라인은 따로 만들어 두고 있지 않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주변사태라는 제약이 사라지면, 향후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역할에도 의미심장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가 개입한다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진행해 오면서, “이는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개념”이라고 강조해 왔다. 즉, 일본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경우”라고 판단하면, 자위대가 일본 주변을 넘어 중동 등 세계 곳곳에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일본 내 논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주변사태 규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해석된다.
신문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 입법)을 폐지하고, 전 세계를 범위로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무기와 탄약의 제공’,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 등 주변사태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폭격 등 자국이 원치 않은 미국의 해외 분쟁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국내적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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