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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총련 본부 건물 결국 일본 부동산기업에

등록 2014-11-05 20:01수정 2014-11-05 21:31

일본 대법원, 매각 확정 판결 이례적
북한 대사관 역할…북-일 관계 파장
총련, 건물 비우지 않고 협상 방침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습니다.”

5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도쿄 지요다구에 자리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본부 건물을 애초 예정대로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매각하도록 확정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총련 관계자는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판결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금 납치자 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간 대화가 진행 중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북-일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해 온 일본 기자들도 “갑작스런 판결”이라며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이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은 5일 일본 최고재판소 3부(재판장 기우치 미치요시)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총련 본부 매각 작업을 마무리 짓는 판결을 4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총련 본부 건물의 매각자로 마루나카를 선정한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2년 가까이 진행돼 온 매각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 인해 1988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북한의 일본 내 외교 공관 역할을 해온 현 총련 본부 건물의 소유권은 마루나카가 돈을 입금하는 즉시 업체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총련은 1990년대 말 조은신용조합의 파산 사태 수습을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기구는 조은신용조합이 대출한 돈 가운데 627억엔이 사실상 총련이 빌린 것이라며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2012년 7월 총련 본부의 토지·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이뤄진 1차 입찰에선 가고시마의 한 사찰이 45억엔을 써내 낙찰 받았지만 대금을 내지 못해 단념했고, 같은해 10월 재입찰에서는 몽골의 한 페이퍼 컴퍼니가 50억엔을 써냈지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자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2순위자인 마루나카를 매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총련은 마루나카의 입찰 금액(22억엔)이 건물 적정 가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일본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북-일 협상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일본 법원은 지난 6월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 직후 총련 건물의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외교적 배려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29일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직후 이번 판결을 내놓아 결과적으로 북한에 양보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법원과 정부간에 막후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총련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당장 건물을 비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마루나카는 총련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낼 수 있고, 총련도 건물의 대여 등에 대해 회사와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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