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새 법 추진중”
‘파병때마다 특별법’ 변경키로
시한없는 일반법 내년초 입법 검토
‘파병때마다 특별법’ 변경키로
시한없는 일반법 내년초 입법 검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자위대가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미국 등 외국군을 지원할 경우 언제든 파병이 가능하도록 ‘항구법’(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는 의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그때그때 대응해왔다.
항구법 제정 검토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 결정을 한 뒤, 이를 구체화하는 자위대법 등 안보법제 정비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항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신중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정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 제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안은 일본 정부나 연립여당이 확정한 최종안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27일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를 만나, 새해가 되면 안보법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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