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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공명당, 아베 ‘집단 자위권 폭주’ 제동 걸까

등록 2015-03-08 20:04

‘안보법제 개정’ 여당간 4차례 협의
자민 “일 공격 안받아도 무력 행사”
공명 “다른 수단 없는 경우” 조건제시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 안보 법제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여당간 협의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공명당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억제해 최종안에 반영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연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의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이하 여당협의)는 8일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됐다. 협상 당사자들의 말을 모아 보면, 양당은 △언제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일반법)을 만드는 문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조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을 미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하는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6일 개최된 4차 협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일본이 적에게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을 사용해 이를 제거하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행사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받아들이지만) 법률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제거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써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쐐기를 박으려 한 셈이다. 이날 여당협의가 끝난 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여당 협의에서 제기된 구체적 논점에 대한 정부 답변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일정이 예정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차례의 협의에서 △미국 이외 타국 함선에 대한 방어(1차) △주변사태법의 대폭 개정과 항구법의 제정(2차) △선박의 강제 검사(3차) 등 해외 파병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양당은 이달 20일까지 안보 법제의 개정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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