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제 개정’ 여당간 4차례 협의
자민 “일 공격 안받아도 무력 행사”
공명 “다른 수단 없는 경우” 조건제시
자민 “일 공격 안받아도 무력 행사”
공명 “다른 수단 없는 경우” 조건제시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 안보 법제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여당간 협의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공명당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억제해 최종안에 반영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연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의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이하 여당협의)는 8일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됐다. 협상 당사자들의 말을 모아 보면, 양당은 △언제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일반법)을 만드는 문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조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을 미국 이외의 국가로 확대하는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6일 개최된 4차 협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일본이 적에게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을 사용해 이를 제거하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행사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은 받아들이지만) 법률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이 사태를 제거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써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쐐기를 박으려 한 셈이다. 이날 여당협의가 끝난 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여당 협의에서 제기된 구체적 논점에 대한 정부 답변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일정이 예정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차례의 협의에서 △미국 이외 타국 함선에 대한 방어(1차) △주변사태법의 대폭 개정과 항구법의 제정(2차) △선박의 강제 검사(3차) 등 해외 파병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양당은 이달 20일까지 안보 법제의 개정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예정보다 늦춰질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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