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제 개정 큰틀 마련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안보법제 개정의 큰 틀에 합의했다.
연립여당은 18일 도쿄에서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이하 여당협의)를 열어, 5월 초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위대법 등 일본의 14개 안보 관련법 개정안의 큰 틀이 되는 ‘안전보장법제정비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라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연립여당이 일본 중·참 양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이번 합의 내용이 일본 안보법제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합의문을 보면, 연립여당은 유사사태 때 일본이 미국을 후방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주변사태법 대폭 개정,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한 항구법(일반법) 제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각의결정 때 확인한 무력행사를 위한 ‘새로운 3요건’을 기초로 자위대법, 무력사태대처법 등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면 일본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무력 분쟁에 미국과 타국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개입이 가능해지고, 한반도 주변 사태에 대한 군사적 역할도 확대되게 된다. 일본은 이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4월 말께 미-일 동맹을 현재의 지역동맹에서 ‘글로벌 군사동맹’으로 바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밖에 일본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미군·타국군에 대한 보호,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무력행사 기준 완화, 선박검사 대상 확대 등을 두고도 큰 틀의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선 일본 주변을 뜻하는 ‘주변사태’ 개념을 삭제할지, 미군에 물·연료 외에 탄약까지 제공할지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