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공문서 등을 처음으로 수집,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조정실 누리집에 게재한 독도 자료 보고서(사진)에서 시마네현에 있는 공문서와 개인 소장자료 등을 근거로 목록과 화상 데이터를 작성했다면서 관유지차용원, 독도토지사용방법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뒤 시행한 실효 지배의 내용을 보여주는 공문서 등을 수집·정리한 보고서를 정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자료들도 함께 내놨다.
이날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조정실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들 가운데 ‘시마네현에 대한 다케시마 관련 자료 조사 보고서’에는 일본이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각의결정을 내린 뒤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 섬을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인 오키의 관할로 둔다는 내용을 고시한 ‘훈령 제87호’ 등 문서 16종의 화상 자료와 간략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통치가 행해졌고,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기 전에도 독도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이 벌어졌다는 일본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과 이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조정실이 “시마네현에 존재하는 독도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한 뒤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담당 연구팀이 시마네현 안에 있는 500여점의 공문서 등 자료 1000점의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홍보를 강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 수집 대상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1905년부터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립하는 1950년 초 사이로 한정돼 있어, 독도가 과거 한·일 중 어느 쪽에 가까웠고 그에 따라 어느 쪽 영토로 취급됐는지를 뜻하는 ‘역사적 권원(權源)’을 둘러싼 다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시작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이었고,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야마타니 에리코 영토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자료들을 여름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고 영문판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