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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시, 한국정부 사전동의 규정 신설

등록 2015-05-12 20:36수정 2015-05-12 21:16

여당협, 안보법제 10개법안 개정
한국 전시작전권 없어 논란 여지
자위대 활동범위 전세계로 확대
일본 자위대가 제3국 영토에 들어가 후방지원 등 ‘대응 조처’를 할 땐 해당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반도 유사사태가 벌어져 자위대가 한국군 등을 후방 지원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런 활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0일 국회에서 ‘안보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개 법안을 개정하고, 자위대가 언제든 다국적군 등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법인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한반도 유사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사회의 관심을 모아 온 것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기존의 ‘주변사태법’이었다. 11일 공개된 개정 중요영향사태법의 2조4를 보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달 2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한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제3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가이드라인은 미-일간에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가 실제로 활동할 땐 가이드라인의 정신을 담은 일본의 국내법에 맞춰 활동하게 된다. 이 국내법에 해당하는 중요영향사태법에 자위대가 후방 지원 등의 대응 조처를 할 땐 제3국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시작전권이 한국 대통령에게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그밖에 이번 법안에서는 지난 가이드라인 개정 때 확인된 것처럼 자위대의 후방 지원 활동범위가 기존의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세계로 확대됐고, 그동안 금지돼 온 탄약 등의 보급과 발진 대기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제평화지원법을 만들어 일본이 원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자위대를 해외 분쟁에 투입해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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