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수선명령 불이행땐
지자체가 강제철거 가능
빈집 대책특별조처법 시행
지자체가 강제철거 가능
빈집 대책특별조처법 시행
일본 정부가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일본 언론들은 26일 오랜 시간 방치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기초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빈집대책특별조처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일본에서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애를 태우는 사회 문제가 됐다.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방치되다 보니 집의 붕괴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물론, 적지 않은 치안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를 보면, 2013년 10월 현재 일본 전체에 방치돼 있는 빈집은 무려 820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시행된 법은 지자체가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을 ‘특정 빈집’으로 지정해 소유자에게 철거나 수선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특정 빈집’을 지정할 때 집이 지진 등의 충격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눈에 띄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경관을 해치는지 등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 손 들고 반기고 있다. 그동안에도 400여개의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빈집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경우 적잖은 지자체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나가노현 사쿠시나 오이타현 다케타시처럼 빈집에 거주를 원하는 희망자를 모집해 개선 비용을 보조하거나, 중고 주택이나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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