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17일 도쿄 의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오른쪽)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오카다 “헌법 자의적 해석 안돼”
아베는 ‘한반도 유사시’ 구체적 언급
아베는 ‘한반도 유사시’ 구체적 언급
“총리는 징병제는 현재 헌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총리가 돼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모두 뒤집고) 이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 하면서 각의결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나.”(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
17일 오후 3시, 일본 참의원 제1위원회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력을 다해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뼈대로 한 11개 안보법제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는 ‘당수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사회 곳곳에서 반대 여론이 쏟아지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하듯 여야 의원들이 몰려와 응원과 야유의 함성을 내지른 탓에 회의실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가 가장 강하게 지적한 것은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사용해온 수법의 폭력성이었다. 그는 ‘징병제’를 예로 언급하며, “아베 총리는 이 법을 위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이 총리가 돼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헌법 해석을 일개 정권의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바꾼) 이에 관한 당신의 죄는 크다”고 공격했다.
아베 총리는 정면으로 답변하는 대신 초점을 피해갔다. 그는 오카다 대표에게 지난 12일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 의원 간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다신 있어선 안 된다고 약속하라’며 말을 돌리다가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한 나라가 혼자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일반론에 머물렀다.
이날 토론에선 그동안 모호했던 몇가지 쟁점이 명확해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대표적인 예로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해에서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던 미국 함선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를 꼽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타국의 영해와 영토에 부대를 파견하진 않지만, 이 경우만은 예외”라는 예외론을 내세웠다.
현재 일본에선 안보법제에 대해 대국민 설명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12%(불충분 78%), 이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8%(반대 63%)에 머무르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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