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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징용, 강제노동 아니다” 각국에 홍보 나서

등록 2015-07-10 19:40

외무성 결정…ILO `‘전시징용’ 거론
일본 외무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군함도(하시마) 등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에서 자행된 조선인 강제노역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가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외무성이 전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재외 공간 등을 통해 일본의 정당성을 각국에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석상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돼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나서도, 이것이 ‘강제노동’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당시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을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하면, 193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일본은 이 문제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즉, 한국 쪽은 일본 정부가 당시 강제노역의 강제성을 인정하라는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견줘, 일본은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구분하는 ‘법률적 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0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조약을 보면, 전시 중 징용은 강제노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활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일본 정부가 ‘자기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을 수용한 점에 대해 “당시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들이) 징용됐다. (일본)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징용이란)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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