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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집단자위권 법안’ 결국 힘으로 밀어붙여

등록 2015-07-16 19:59수정 2015-07-16 22:15

아베 신조 일본 총리(뒷줄 가운데)와 자민당 의원들이 16일 도쿄 중의원에서 진행된 안보법안 표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들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일어서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뒷줄 가운데)와 자민당 의원들이 16일 도쿄 중의원에서 진행된 안보법안 표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들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일어서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안보 법안’ 중의원 본회의 통과
“전후 70년 동안 역대 내각과 국회가 쌓아올린 헌법 해석을 일개 내각이 독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아베 총리, 당신의 죄는 너무 크다.”

16일 오후 1시, 일본 중의원 본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연단에 오른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의 표정은 참담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총리는 정말 표결을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고해야 한다”며 15분에 걸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카다 대표의 반대 토론에는 2013년 11월 이후 일본 정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집약돼 있었다. 오카다 대표는 “국민의 80%가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말하고,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 역대 내각 법제국장(한국의 법제처 장관) 등이 법안이 위헌 또는 위헌의 의심이 크다고 의견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전후 일본 민주주의에 큰 오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말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여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점, 11개나 되는 법안의 제정·개정안을 함께 제출해 110시간이 넘는 국회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1개 법안에 대한 심의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어색한 듯 쓴웃음을 지으며 나란히 앉은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상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자민·공명 의원들만 기립 가결
민주 등 야당 의원 항의뜻 퇴장
한국·중국 외교부 우려 성명
아베 “국민 이해 깊어지게 노력”
참의원 연립여당 과반…통과 예상

이어진 찬성 토론에선 마쓰모토 준 자민당 의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군비 증강과 동·남중국해 진출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 일본의 안보를 분명히 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안보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이 법안이 옳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토론이 끝나자 표결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과 유신의당, 공산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뜻에서 의사당을 퇴장했다. 이후 자민당·공명당 의원들이 기립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가결시켰다. 같은 시각 일본 시민들은 11호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 속에서도 국회 주변에 모여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일본 안보법안이 중의원에서 강행처리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 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혹해지고 있다. 일본인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앞으로 참의원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은 자민당·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60일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엔 이를 부결된 것으로 보고 다시 중의원으로 법안을 가져오는 ‘60일 룰’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안은 확정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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