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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재혼 금지기간 6개월서 100일로 줄어들듯

등록 2015-12-16 21:48

최고재판소 “6개월은 위헌”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때 두는 재혼 금지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0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여성이 이혼한 뒤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규정(733조)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데라다 이쓰로 최고재판관은 “재혼 금지 규정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전남편인지 현 남편인지 추정을 할 수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친자 판별을 위한) 중복 기간을 피하기 위해선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것을 넘는 부분은 적어도 원고가 이혼한 2008년에는 과잉 제약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민법을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본 민법에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둔 것은 재혼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는 디엔에이(DNA) 검사 등을 통해 친자 확인이 가능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민법에도 이전에는 6개월 동안의 재혼 금지 기간이 있었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로 비칠 수 있고, 친자 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시행된 민법부터는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민법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조기에 민법을 개정할 것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이혼 후 100일을 넘긴 여성의 재혼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카야마현의 한 여성은 바로 재혼할 수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165만엔의 손해배상과 재혼 금지 기간을 둔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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