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
일본 정부가 고용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파견직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정부가 현재 ‘파트타임 노동자’(시간제 노동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파견 노동자 등 다른 비정규직에게도 확대되도록 이르면 내년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지난해 4월 시간제 노동자(한국에선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사원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노동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간제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파견 노동자나 (유기)계약사원 등 다른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선 시간제 노동자를 1주일을 기준으로 정규직(보통 40시간 노동)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바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파트타임 노동법을 보면, 직무 내용이나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없고, 전근이나 배치전환(인사이동) 등을 정규직과 별 차이 없이 할 수 있는 시간제 노동자에게만 정사원의 임금과 차이를 둬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재 940만명에 이르는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32만명에 그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를 두는 근거가 되는 ‘업무 숙련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임금 격차를 둘 땐 그 차이를 설명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경영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비정규직과 임금 수준을 맞추다 보면 정규직들의 임금 하락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노동계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때문에 후생노동성 안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실효성 있게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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