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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유엔서 “위안부 강제연행 확인불가” 발언 “아베 총리, 외무성에 직접 지시”

등록 2016-03-06 19:42

‘아사히신문’ 보도
외무성 ‘한-일 위안부합의’ 따른
‘언급 피한다’는 방침 깨
일본 정부가 지난달 유엔(UN)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 나선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5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15분이나 설명한 것은 “총리 관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애초 한-일 정부간 12·28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자세한 언급은 피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인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이 “외무성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 문제를 꼬이게 했다”고 반발하며 방침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외무성에 ‘왜 총리를 위해 엄호 사격을 하지 않으냐’고 지적 했다”고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에토 보좌관의 이런 행동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기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외 언론을 포함해 (위안부 문제에) 그릇된 사실에 의한 비방·중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전을 주문한 바 있다. 신문은 이번 대응과 관련해 “총리로부터 (직접) 지시도 있었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낸 사전 답변서에서 “정부 조사에선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스기야마 심의관은 직접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인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2·28 합의에 영향이 없도록 ‘한국’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피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일본 정부가 여러차례 계승하겠다고 해 온 고노 담화에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역사적 과오를 잊지 말고 고노 담화와 12·28 합의 정신·취지를 실천해 미래 세대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일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취해 온 여성의 지위개선 노력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밝힌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진철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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