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일본

일 법원, 전쟁피해 민간인 배상 요구 기각

등록 2016-03-16 20:14

“메이지헌법 국가책임 인정 안해”
전사 군인엔 보상금 지급과 대조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일간의 전쟁에 휘말려 큰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오키나와현 나하지방재판소는 16일 오키나와 전쟁으로 인해 숨지거나 큰 부상을 입은 민간인 전쟁 피해자와 유족 7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쟁 때 적용되던 메이지 헌법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즈키 히로시 재판장은 “전쟁 피해자들이 많아, 국가의 재정 사정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일반의 전쟁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은 국가가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이 했기 때문이라며 1인당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키나와 전쟁은 2차 대전 말기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사실상 유일한 지상전으로 기록돼 있다. 이 전쟁은 1945년 3월26일 시작돼 6월21일 오키나와 방어군인 32군이 궤멸할 때까지 석달간 이어졌다.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는 일본은 민간인 9만4000여명을 포함한 18만8136명, 미군은 1만2520명으로 집계된다.

일본 정부가 전쟁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내세우는 논리는 ‘국가무답책론’과 ‘수인론’(受忍論)이다. 국가무답책론은 “(전시 적용되던) 메이지 헌법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이고, 수인론은 말 그대로 전쟁 피해는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일본 법원은 1990년대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무답책론을 내세워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선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쟁으로 숨진 군인·군속 등에겐 패전 이후 70여년 동안 총 52조엔을 지급해 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