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부산 상륙 가능
북 미사일기지 공격도
북 미사일기지 공격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력적으로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관련법이 28일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을 맞아 일본 언론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일본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이 법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미사일 방어(MD·엠디) △후방지원 △적 기지 공격 등 3가지 경우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이 법으로 인해 일본은 미국을 타격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7일 ‘자위대의 확장된 임무’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이를 꼽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일 경우, 일본 정부는 이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도쿄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설치된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C)에 양국이 수집한 정보가 집약된다. 2014년 말 한국 정부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해 한국의 이지스함과 레이더가 포착한 대북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기초로 동중국해에 배치된 일본의 이지스함이 현재 개발중인 신형 요격 미사일 SM3블록2A를 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후방지원(병참)이다. 그동안 일본은 애초 미군으로 한정했던 후방지원의 범위를 ‘미국 등 타국군’으로 확대했고, 미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해온 탄약 보급과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허용했다. 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곳”으로 크게 확장해 전선이 아니라면 부산 등에 자위대가 상륙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법 시행에 앞서 미-일은 한-미 동맹의 ‘한-미 연합사’처럼 미-일 동맹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동맹조정 메커니즘’도 발족시켰다. 이 조직은 한-미 동맹이 ‘작전계획’을 세워 유사시에 대비하듯, 한반도 유사사태 때 미-일 동맹이 어떤 작전을 수행할지를 정한 미-일 동맹판 ‘작계’(작전계획·공동 군운용 계획)를 이미 완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경우 현실화될 수 있는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미사일 기지를 원점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해 5월 안보 관련법 시행과 관련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기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도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빚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이 아니니 일본의 판단에 따라 무력을 동반한 선제적 조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참의원이 29일 가결한 정부 예산안 가운데,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5조541억엔(약 51조8172억원)으로 올해 처음 5조엔을 돌파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이지스함 증강 등에 필요한 재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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