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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정년퇴직 뒤 재고용 “이전과 같은 업무땐 같은 임금 지급해야”

등록 2016-05-15 19:18

일 법원 “임금차별은 위법” 판결
정년 퇴직 이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됐다고 해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퇴직 전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정년 이후 재고용한 사원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전보다 임금을 20~30% 정도 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일본인 ㄱ 등은 21년~34년 가까이 한 회사에 근무한 뒤 2014년 만 60살을 맞아 정년 퇴직했다. 이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사원으로 회사에 재입사했다. 이들의 업무는 트럭 운전으로 재취업 이후에도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촉탁사원의 임금 규정에 따라 이들의 임금을 예전보다 20~30% 정도 삭감했다. ㄱ 등은 회사의 이 같은 처우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들이 정년 퇴직 뒤 재고용됐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게 일본 노동규약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법을 보면 “정규직과 같은 무기고용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면 안 된다”(20조)고 못 박고 있다.

재판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회사의 경우 재고용을 할 때 임금을 낮춰야 할 만큼 재무·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ㄱ 등이 재고용에 동의할 때 임금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많은 기업들이 정년을 맞는 사원들에게 별도의 급여 수준을 제시하며 재고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호사들도 “임금 격차에 대해 이 조항(노동규약법 20조)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데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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