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대처법’ 제정뒤
가와사키 ‘혐한 집회’ 무산
시민들 “범죄” 항의…경찰도 중립적
가와사키 ‘혐한 집회’ 무산
시민들 “범죄” 항의…경찰도 중립적
‘헤이트 스피치(인종차별 집회) 대처법’ 제정 이후인 지난 5일 일본 우익들의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 정부·지자체의 비협조와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면서, 대처법의 실효적인 효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명확히 관찰된 것은 그동안 “헤이트 스피치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구호가 “헤이트 스피치는 위법” 또는 “범죄”라는 것으로 좀더 강한 형태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당시 헤이트 스피치를 강행하기 위해 공원으로 모여든 우익 20여명은 “우리도 집회를 위해 도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헤이트 스피치는 범죄”라는 시민들의 함성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처법엔 헤이트 스피치를 직접 금지·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명확히 못 박아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대처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우익들이 지자체에 장소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 법에 근거해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 등의 대처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예전에는 경찰들이 헤이트 스피치에 항의하던 시민들을 강하게 단속했지만, 이번엔 시민들의 움직임을 적당히 허용하는 등 중립적인 집회 관리에 머물렀다. <마이니치신문>은 법 제정 이후 “경찰청이 현행법을 활용해 헤이트 데모에 엄격히 대처하도록 각 도도부현 경찰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일본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헤이트 스피치를 정부 당국이 직접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 신문에선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옳으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에도 가와사키 집회는 저지됐지만, 우익 100여명이 모인 도쿄 시부야 집회는 그대로 강행됐다. 이 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경찰은 대처법에 기초해 데모 주최자들에게 중지를 촉구하거나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와사키/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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