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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경유차 리콜’ 닛산, 한국 정부에 소송 검토

등록 2016-06-10 19:21수정 2016-06-10 22:16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안했다”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등에 반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닛산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경유승용차 ‘캐시카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은 따르겠지만,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한국 정부의 여러 처분에 대해선 취소 소송을 내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한국 환경부는 이에 앞선 7일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실내 인증시험에 걸리는 20분 동안엔 정상 작동하고 30분 이후 꺼지는 것은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며 캐시카이의 판매 정지,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한 리콜 명령, 3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한국닛산 법인과 기쿠치 다케히코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닛산의 캐시카이는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배기 가스의 정화장치가 멈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닛산은 “엔진 과열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도 이런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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