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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총리 “개헌, 자민당 초안을 베이스로 만들어갈 것”

등록 2016-07-11 16:08수정 2016-07-11 17:44

11일 기자회견, 민진당 등 야당에게도 개헌 논의에 “동참” 요구
현실적으로 임기 내 개헌 일정 촉박, 일각에선 임기 연장론 고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하루 뒤인 1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하루 뒤인 1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자민당이 만든 “헌법 개정 초안을 베이스(기초)”로 앞으로 국회에 설치될 헌법심사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구축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부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심사회가 발족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오후 2시 도쿄 지요다구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솔직히 말해 헌법에 대해 우리는 이미 (개정) 초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3분의 2를 얻은 게 아니니까 우리 당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당의 안을 베이스로 해 가면서 어떻게 3분의 2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가 정치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개헌 논의는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추진본부 쪽에 맡기려 한다. 동시에 헌법심사회 논의도 현장의 당 의원들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개헌에 대한 그의 속내를 비교적 솔직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공개한 헌법 개정안은 일왕의 지위는 현행 헌법의 ‘일본의 상징’에서 국가의 ‘원수(元首)’(1조)로 정하고,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9조의 평화 조항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헌법 초안을 만든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사무국장이 나타카니 겐 현 방위상이라는 점이다. 그는 3월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초안에 담긴 ‘자위권’에 대해 “유엔(UN) 헌장이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견해를 밝혀, 개헌의 목적이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 없는 행사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초안대로 헌법을 바꾸고 싶지만, 다른 정당들의 이견이 예상되니 의견 조정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는 민진당 등 야당에게 헌법심사회에 들어와 같이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민진당은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 안에서는 헌법 개정은 안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적인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느 조문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헌법심사회에서 먼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지난 70년에 걸친 일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민진당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1차 개헌을 한 뒤, 9조 개헌은 2차 개헌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로 현재 2년 남짓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를 위한 안보 관련법 제·개정 때도 2013년 10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미-일간 협의를 시작한 뒤 2015년 9월 실제 법 개정을 이루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됐다. 개헌에는 중·참의원 양원 모두의 헌법심사회 논의를 거친 뒤, 국민투표까지 치러야 해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1일 총리 주변 인사를 인용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3회 연속 입후보를 막고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제한을 철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자민당 당규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베 총리의 임기는 3년 더 연장돼 앞으로 5년 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헌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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