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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자위대 ‘파괴조처 명령’ 상시 발령하나

등록 2016-08-05 15:50수정 2016-08-05 21:11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 위해
한정된 자위대 전력에 부담 가중될 듯
지난 7월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 ‘화성-10’의 발사 장면.AFP 연합뉴스
지난 7월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 ‘화성-10’의 발사 장면.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기습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의 ‘파괴조처 명령’ 상태를 상시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는 5일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사전 징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자위대의 미사일방어(MD) 관련 부대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대기시켜 두는 이른바 ‘파괴조처 명령’을 상시적으로 발령하도록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파괴조처 명령은 자위대법 82조에 규정된 조처로 탄도미사일이 등이 일본에 날아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위상이 이를 파괴하는 조처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처가 현실화되면 일본 자위대는 적의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잡아낼 수 있는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동해 해상에,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잡아내는 패트리엇(PAC)-3 부대를 도쿄 등 주요 대도시 주변에 상시 배치해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그에 맞춰 파괴조처 명령을 발령하고, 사태가 해소되면 이를 해제해 왔다.

그러던 일본이 ‘상시 파괴조처 명령’으로 선회하려는 이유는 지난 3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때문이다. 이 미사일은 3일 오전에 발사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아키타현 250㎞ 해상에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이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사전에 파괴조처 명령을 발령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니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처는 결국 일본의 군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현재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4척(전체 6척) 운용하고 있고, 2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다. 상시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정된 자위대 전력에 심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전력 증강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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