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도쿄 서남부 고텐바 소재 히가시 후지 훈련장에서 일본 지상 자위대가 타이프-10 탱크를 동원한 연례 실전 사격훈련을 벌이고 있다. 고텐바/AP 연합뉴스
올 11월 남수단에 파견되는 일본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부대부터 일본이 그동안 금지해 온 ‘출동경호’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관련법이 처음 구체적인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2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각 부대에게 (지난해 9월 재·개정된) 평화안전법제에 관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또 남수단 평화유지활동이 연장되는 것에 대비해 다음에 파견되는 요원들에게 파견 준비를 시키기로 했다. 25일부터 파견을 위한 훈련을 개시할 것이다. 이 훈련엔 평화안전법제에 의한 새로운 임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나다 방위상이 말한 ‘새로운 임무’란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타국군이나 유엔(UN)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을 사용해 이를 구해내는 출동경호를 뜻하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공격받지 않는데도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출동경호’는 현행 평화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금지해 왔다.
한국 등 주변국들에선 이 같은 변화를 일본 군사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경계하지만, 일본 국내에선 쓸데없는 외국의 분쟁에 개입해 자위대원들이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중국군 2명이 무력분쟁에 말려들어 숨지기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상황에서 임무가 부여되면 파견된 자위대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정권 때 일본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관방부 장관보를 역임한 야나기사와 교지도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동경호를 통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유엔 직원들을 구출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자위대는 지금껏 평화유지활동 파견지에서 교전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다. 최악의 사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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