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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70살 이상 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분 증액

등록 2016-11-29 15:42

폭증하는 사회보장비 억제 위해
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자 연금 축소도 추진
일본 언론들은 29일 후생노동성이 70살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을 늘리는 쪽으로 의료보험제도를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각 개인의 수익에 따라 매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70살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부담 상한액을 젊은층보다 더 낮게 유지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폭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령자들의 상한액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70살 이상 일반소득자(연소득 370만엔 이상)의 경우 월 상한액이 4만4000엔에서 5만7600엔으로 늘어난다.

세계 1위의 고령화 사회인 일본 정부는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다른 현안은 은퇴세대의 연금 수급액을 사실상 줄이는 연금개혁안이다. 이 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일본 예산에서 사회보장비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인 33.1%(31조9738억엔)에 이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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