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인이 일본 도쿄에서 6일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정계·재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참여하는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인이 일본 도쿄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계·재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참여하는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6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관계자 일동’(이하 한-일 관계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됐으며, 한국 쪽 변호인과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돈을 누가 내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라는 점”이라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창설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일 관계자 일동은 호소문에서 “협의체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일-한 양국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로 구성해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할 것, 사실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승계할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예로 미쓰비시머티리얼과 니시마쓰건설 같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연행됐던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한 사건들을 들었다. “가해 기업이 스스로 가해 및 피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 자금을 내서 기금을 창설했다”고 지적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재판을 시작했다. 일본 재판소도 (강제노동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법원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일본 쪽의 사실인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단 민간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는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992년 일본에서 소송을 냈던 일명 ‘관부 재판’ 때 피해자 변호사였던 야마모토 세이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은 책임은 없고 그저 자발적인 기부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는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인 자신의 문제다. 일본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피해자들은 고령자들이다.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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