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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한동훈폰 비번과 법무부 장관의 자격 / 손원제

등록 2022-04-27 17:19수정 2022-04-28 02:4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월4일 열린다. 청문회에서 짚을 쟁점이 적지 않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채널에이(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산된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검찰은 2020년 6월 한 후보자의 아이폰11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끝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내용에 대한 포렌식은 시도조차 못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라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 보안장비 업체 ‘셀레브라이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아이폰도 비밀번호 해제가 가능하다. 한국 검찰도 2018년 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버전은 아이폰10(X)까지만 풀 수 있다고 한다. 셀레브라이트 홈페이지에도 지원 장비는 아이폰11 이전 기종(XS/XR)까지로 나와 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기사(2020년 10월21일)에 따르면, 풀기 까다로운 최신 아이폰 기종은 대당 2000달러를 내고 셀레브라이트 본사로 보내 해제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 닷새 전 아이폰12가 출시된 직후에 올라온 기사니, 아이폰11이 여기서 언급된 최신 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검찰이 과연 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기울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고 한 것이 이런 의문을 대변한다.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의문과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비밀번호를 감춘 건 헌법상의 피의자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방어권을 썼다고 법 적용에 불이익이 따라선 안 된다. 다만 현직 검사로서 범죄 혐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증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직업 윤리와는 상충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다.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가, 디지털 포렌식 강화 등의 정책 추진에서도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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