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4.345’의 계절 / 전종휘

등록 2022-06-26 15:46수정 2022-06-27 02:38

2023년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급 9160원(월급 기준 191만444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쪽은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치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해마다 사용자위원은 시급만 고시하자고 주장하고 근로자위원은 시급·월급 병기 고시를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한다.

시급 9160원이 월급 기준으론 왜 191만4440원일까? 우선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달 평균 노동시간을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달을 다시 주 단위 평균으로 환산해야 한다. 2월은 28일이고, 1·3·5·7·8·10·12월은 31일이다. 4·6·9·11월은 30일이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값(30.416…일)을 다시 7일(일주일)로 나누면, 한달은 평균 4.345…주라는 결론이 나온다.

근로기준법(55조)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제도를 명문화했다. 1주일에 5일간 40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을 더한 48시간만큼의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임금을 주라는 얘기다. 한달에 임금을 줘야 하는 노동시간은 결국 208.56시간(48시간×4.345주)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반올림하면 한달 평균 노동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소수점 단위를 버리면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이 될 수 있다.) ‘시급 9160원×209시간=191만4440원’이란 답은 그렇게 나온다. 이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까닭은 노동시간 규율을 일 단위, 주 단위로 하는 근로기준법 체계와 직장인 임금을 월 단위로 주는 현실의 차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주 단위로 규제하는 노동시간 제한을 근로기준법을 고쳐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현재 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월 최대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던지자 대선 후보 때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던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딴소리를 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바다에 던져진 ‘4.345’의 운명이 궁금하다.

전종휘 전국부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이대로 3년 더 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아침햇발] 1.

이대로 3년 더 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아침햇발]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2.

이승만·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라 [왜냐면]

[홍세화 칼럼] 마지막 당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3.

[홍세화 칼럼] 마지막 당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사설] ‘채상병 사건’ 회수 몰랐다는 이종섭, 대통령실이 했나 4.

[사설] ‘채상병 사건’ 회수 몰랐다는 이종섭, 대통령실이 했나

[사설] 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5.

[사설] 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