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돌 화분에 ‘923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려고 하자 예닐곱 명의 경찰이 달려와 이들을 제지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잠시 붙였다가 떼기로 공원 관리자와 합의한 뒤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경찰은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은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을 연이어 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검사 대통령’때문일까요? 경찰도 덩달아 바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