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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광우병과 헌혈 / 김종철

등록 2008-05-06 19:52

김종철 논설위원
김종철 논설위원
유레카
2004년 영국의 의학전문지인 <랜싯>(The Lancet)에는 인간 광우병인 유사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 수혈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다는 논문 하나가 발표됐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의심 수준에 머물던 가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이런 발견은 세계의 보건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감염된 쇠고기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간 광우병이 머지않아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광우병을 예방하려는 조처는 <랜싯> 논문 이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2002년 5월 인간 광우병의 혈액 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를 내놓았다. 광우병이 발생했던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서유럽에서 6개월(영국은 3개월)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을 헌혈 대상에서 뺀 것이다.

헌혈 제한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사례를 따라 영국에 1개월 이상(1980년부터 96년까지) 또는 3개월 이상(97년 이후) 머물렀던 사람들의 헌혈을 2001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싱가포르·캐나다·덴마크·스위스 등도 이 시기 영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의 헌혈을 막고 있다. 모두 당시까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해서 과잉 조처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것으로 판명됐다. 초기 대응이 늦었던 영국 정부도 <랜싯> 논문 이후 수혈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자 80년 1월 이후 수혈받았던 사람이 헌혈하거나 혈액을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소 키우는 방식 등으로 볼 때 미국 소의 광우병 위험성이 높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으로 미국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도 전세계가 헌혈 제한 조처를 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외치기 전에 두루두루 점검하는 일이 급하지 않을까.

김종철 논설위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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