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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황당한 거짓말 / 정남구

등록 2009-06-23 18:39수정 2009-06-24 20:52

정남구 기자
정남구 기자
 평범한 거짓말보다 황당한 거짓말에 사람은 더 잘 속는다. 그것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점차 자신의 상식적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 요즘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런 꼴로 흘러가고 있다. ‘기간제 고용 2년 제한’ 규정 때문에 7월 이후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는 황당한 거짓말이 진실처럼 퍼지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7년7월부터 시행돼, 법 시행 뒤 기간제로 채용된 사람들이 점차 만 2년의 고용기간을 채우게 된다. 사업주로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법 시행 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꽤 많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둘러 법에 적응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 재계단체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고용주가 일을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라면 2년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사람을 내보내고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쓸 뿐이다. 해고대란은 과장이다.

물론 소기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다. 차선도 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기업이 그저 가만 있으면 된다. 부담이 커질 게 거의 없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부추길 것이다. 그래야 ‘내가 뭐라더냐?’고 큰소리칠 수 있을 테니.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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