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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폐쇄회로 텔레비전 / 김종구

등록 2009-07-30 18:27

김종구 논설위원
김종구 논설위원
폐쇄회로(CC) 텔레비전은 1942년 독일에서 파우(V)-2 로켓 시험발사 과정을 중계하면서 태어났다. 애초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점차 민간 활용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주요 강력사건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등장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설치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평균 36차례 정도 마주친다는 통계도 있다.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카메라 안에 장착된 마이크로폰으로 주변의 음성을 계속 분석하다가 ‘공격적 말투’를 감지하면 경찰에 통보하는 ‘음성감지 시시티브이’도 등장했다. 카메라를 장착한 채 50m 상공에서 소리 없이 비행하는 ‘비행체형 시시티브이’도 영국 경찰에서는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다가오면 현금지급기가 작동을 멈추는 등 인공지능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보급이 늘어나면서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실행규약’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강화했다.

언론관련법 날치기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공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내세워 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이 법의 애초 취지나 법조문을 뜯어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8가지의 예외조항을 두어 다른 기관에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화면이 공개되면 여야간 쟁점이 빨리 정리돼 국회 정상화에 도움(정보 주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 한 가지만으로도 법률 요건은 충족되는 것 아닐까.

김종구 논설위원 kj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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