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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독도의 날 / 박창식

등록 2010-10-26 21:24

박창식 논설위원
박창식 논설위원
1900년 10월25일 고종 황제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했다. 칙령은 10월27일치 관보(1716호) 게재로 나라 안팎에 공포됨으로써 영유권을 확정하는 국제법적 근거의 하나가 됐다. 일본은 1905년 2월22일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으로 간주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주지 선점론’은 이보다 5년 앞선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펴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 단체는 대한제국 칙령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기에 좋고 날짜도 정확하다며 이날을 독도의 날로 뽑았다. 2004년과 2008년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냈으며 1000만명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독도 문제는 ‘영토분쟁’이라기보다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 문제’로 풀어야 마땅하다. 러일전쟁 무렵인 1905년 8월19일 일본 해군은 독도에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탐지하고자 망루를 설치했다. 이어 일본은 내무성 비밀문서에 따른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으며, 내각 결정은 시마네현 고시로 현실화됐다. 일제가 한국 전체를 강제병합하기 앞서 독도를 첫 제물로 삼았던 셈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칙령 제정일인 10월25일을 기념하면, 일본쪽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을 쉽게 부각시킬 수 있다.

독도의 날이 소방의 날, 철도의 날, 경찰의 날 등 기왕의 국가기념일에 견줘 격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제정된 지 110돌인 까닭에 더욱 뜻깊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국회가 의미있는 논의를 해주었으면 한다.

박창식 논설위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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