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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헌법 제119조 2항 / 김이택

등록 2011-07-14 19:07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는 1948년 7월 국회에서 제헌헌법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6장 경제’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자신의 책 <헌법기초회고록>에선 이를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제헌헌법 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돼 있다. 15조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현행 헌법 119조 2항 등에 담겨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조항의 뿌리다. 현행 헌법 23조(재산권) 역시 제헌헌법 15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제헌헌법에 나타난 균형성장과 적정분배 정신 이외에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등을 추가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87년 개헌 당시 헌법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의원은 “파이가 커지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에 정치세력이 밀리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논리로 반대파를 설득해 이 조항을 넣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서민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인사들에게 헌법 119조 2항을 근거로 반박한 데 이어 엊그제는 민주당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를 만들었다.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시혜를 베푸는 식의 복지가 아니면 모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는 정치인과 언론은 60여년의 역사를 갖는 헌법 경제조항을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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