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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동일성유지권 / 곽병찬

등록 2011-09-25 19:08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엔 ‘저작권의 모든 것’이란 방이 있는데 설명이 자상하다. 예컨대 이렇다. “문화부 청사 복도에 걸린 미술작품 일부분이 변형되어 관리자가 새롭게 그려 넣었다. 다음날 다른 설치 조각품 일부가 떨어져서 철공소에 가져가서 붙여 넣었다. 이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답(요약)은 이렇다. ‘복구라는 점에서는 같은 질문이다. 다만 변질된 표현의 보수와 파손의 복구라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보수든 복구든 작품에 손댄다는 점이다. 작품의 변경은 작가만이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양도·인수 불가능한데, 핵심적 권리가 동일성유지권이다. 작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문답도 있다. 문: 4분짜리 음악을 1분으로 편집해 사용하려면 작사·작곡가 외에 실연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작곡가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편집 음악을 사용하려면 유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저작권정책과의 답은 이렇다. 저작인접권자(연주자 등)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연주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물의 내용과 제호 등 저작물의 동일성은 유지돼야 한다. 저작자 사망시 인격권은 소멸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유족이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만큼 저작인격권은 엄격하게 보호받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통일부가 도라산역에 설치된 이반씨의 벽화를 철거했다. 이씨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고발할 즈음 벽화를 아예 소각했다. 벽화는 구입가 8000만원의 정부 재산이다. 참고로 지-20 포스터 몇장 변형시킨 화가는 형사처벌(공용물 훼손)을 받았다. 곽병찬 논설위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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