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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연명치료 중단’ / 김이택

등록 2013-08-07 19:07

2005년 3월20일 밤 휴가를 중단하고 크로퍼드 목장을 떠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편으로 허겁지겁 백악관에 도착했다. 서둘러 연방 상하원이 전날 통과시킨 ‘테리 샤이보 부모 구제를 위한 법’에 서명을 마친 시간은 새벽 1시.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테리 샤이보는 1990년 2월 돌연 심장박동이 멈추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남편은 8년 뒤 플로리다 주법원에 아내의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테리의 부모는 반대했다. 그 뒤 민주당 성향의 주법원이 튜브 제거명령을 내리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의회가 주지사에게 튜브 재삽입 권한을 주도록 입법하는 식의 공방이 수년간 거듭됐다. 그러다 2005년 3월18일 주판사의 결정으로 결국 튜브가 제거됐다. 이에 보수 기독교계의 항의 시위 속에 연방 상하원까지 나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튜브 재삽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3일 만에 샤이보는 숨졌다.

현재 미국엔 주별로 일정한 조건 아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이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상당수 국가들도 별도의 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조직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의 김아무개 할머니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의 토론을 거쳐 존엄사란 표현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해 올해 안에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중단 대상에는 샤이보처럼 영양 공급이나 물 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등 전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치료’만 포함돼 있어 좀더 신중한 편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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